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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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사건개요
l의뢰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이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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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176 |
감형 |
강제추행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년 여름 경, 도로에 있는 여자 학생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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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62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겨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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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54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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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553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겨울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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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61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경 버스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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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894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개요
l의뢰인이 친딸에 약 4-5차례에 걸쳐 친딸이 자는데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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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977 |